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들에게 ‘모국어’로 상담을 해주고 임시보호, 의료지원,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주여성들의 시위 모습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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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들의 시위 모습
서울신문 DB
이주여성들을 위한 이같은 서비스는 이번에 선정한 세 곳의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통해 이뤄진다. 여가부는 이날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소 세 곳(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천여성의전화,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을 선정했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언어적 특성과 법률·의료적 수요를 감안, 통역·번역이 가능한 이주여성 및 내국인으로 구성된 ‘통번역 지원단’,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 의사 등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언어소통, 법률적, 의료적 어려움을 도울 계획이다.
이주여성 상담소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가정폭력 방지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설치된다.
그동안 다누리콜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에서 폭력피해 이주여성에게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나, 이주여성 전문 상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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