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인정되지만...‘버닝썬’ 애나 영장 기각

마약 투약 혐의 인정되지만...‘버닝썬’ 애나 영장 기각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4-19 21:39
수정 2019-04-1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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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 유통 혐의, 소명 부족”

버닝썬 MD 출신 애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버닝썬 이문호 대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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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와 마스크로 가린 애나
모자와 마스크로 가린 애나 버닝썬 마약공급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일명 애나)가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로 2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3.19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사원(MD) 출신 중국인 A씨(일명 ‘애나’)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마약류 유통 혐의는 영장청구서 범죄 사실에 포함되지 않고 소명이 부족하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및 수집된 증거 자료 등도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마약 혐의를 부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과거 버닝썬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MD로 활동한 A씨는 버닝썬 VIP 고객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부 마약류에 대해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도 이날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지난달에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9일 결정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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