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사실 소명, 증거 인멸 우려”
‘마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 애나 영장실질심사 출석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왼쪽)와 클럽 MD(영업사원) 출신 중국인 여성 A 씨(일명 ‘애나’)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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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당초 영장 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 사실을 포함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도착했다. 그는 “마약 투약을 부인하느냐”, “마약 유통 사실을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앞서 버닝썬 영업사원(MD) 출신 중국인 A씨(일명 애나)는 마약류 투약 혐의가 인정되지만, 마약류 유통 혐의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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