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안 탈세 의혹’에 강남구청장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데니안 탈세 의혹’에 강남구청장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입력 2019-04-20 09:36
수정 2019-04-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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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안 공식입장
데니안 공식입장 연합뉴스
데니안이 이사로 참여했던 서울 강남 한 주점의 탈세 의혹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업소에 대한 부실 조치 책임을 물어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그룹 지오디(god)의 멤버 데니안(안신원)이 한때 사내이사를 맡았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샴페인바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다 업종 위반으로 2차례 신고를 당했다. 이후 휴게음식점·사무실 등으로 업종을 변경했으나 여전히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해당 주점은 DJ나 밴드가 나오는 무대를 설치하고, 클럽식 파티도 열었으나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불법으로 영업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일반음식점은 받은 요금의 10%만 부가가치세로 내지만, 유흥주점은 부가세에 개별소비세 10%, 교육세 3%를 더 내야 한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데니안의 소속사는 “데니안은 이사로 등재돼 있던 약 3개월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책위는 “강남구에 공문을 보내 제대로 조치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구청장은 시민의 의혹 해소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책무이지만 이를 외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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