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진주 방화·흉기 난동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 유족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9.4.19 연합뉴스
참사로 숨진 희생자 5명의 유족 대표인 이창영 씨는 오늘(20일) “부상자 완치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협상에 성과가 없다”며 “희생자 5명의 장례를 일단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오늘 오후 경찰과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상을 벌였으나 치료비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 1인에게 치료비는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최용훈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은 좀처럼 협상이 되지 않자 오날 오후 유족 측을 직접 만나 관련 법을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국가 재난에 준하는 참사인 만큼 법적인 지원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중상자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앞서 유족 측이 발인을 미루며 요구했던 국가기관의 진정 어린 사과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간을 끌거나 늦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7일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안인득(42)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집 밖으로 나온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7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1명, 50대 여성 1명, 10대 여학생 2명 등 주민 5명이 숨졌다. 현재 4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어 입원 치료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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