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계부의 범행에 공모한 친모(39)가 2일 오전 살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광주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9.5.2 뉴스1
살인 혐의로 이틀 전 긴급체포된 유모(39)씨는 오늘(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유씨는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법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기자들 질문에는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유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일체를 시인하면서도 “(자신도) 남편에게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범행을 말릴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애초 남편 김씨가 혼자 범행한 것이며 자신은 딸이 살해 당한 후 시신이 유기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었다. 그러나 어제 자정쯤 심경에 변화가 생겨 심야 조사를 자청해 혐의를 인정했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전라남도 무안군 농로에 승용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김씨와 함께 딸 A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시신은 이튿날 오전 김씨가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벽돌이 담긴 마대 자루에 묶어서 버렸다. 경찰은 유씨에게 딸의 시체 유기를 방조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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