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뇌물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4회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6.7 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8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김 전 기획관은 그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공판에서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고,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는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각종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결정적 진술을 제공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승인하고, 국정원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했다고 토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건강이 악화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전 기획관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이 전 대통령과 검찰 측은 진술 내용을 두고 치열한 논박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기획관이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의 가혹한 조사를 받아 거짓말했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왜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상식에 맞지 않는 진술을 했는지 묻겠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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