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전 차관 의혹’ 세상에 드러낸 고소전도 재수사하기로

검찰, ‘김학의 전 차관 의혹’ 세상에 드러낸 고소전도 재수사하기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5-08 19:09
수정 2019-05-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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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윤중천·권모씨 무고 혐의 수사 권고
둘의 고소전이 2013년 김 전 차관 수사 발단

검찰 수사단, 관련 수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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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씨.연합뉴스
윤중천씨.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8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파악된 윤씨와 권모씨의 간통·성폭행 등 쌍방 고소 사건에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앞서 윤씨의 부인 김모씨는 2012년 10월 윤씨의 내연녀로 알려진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이후 권씨는 같은해 11월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세상에 처음 알려지며 김 전 차관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됐다. 지난해부터 이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권씨에 대한 간통죄 고소 배경에 윤씨 부부의 공모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권씨가 윤씨에게 빌려준 20억원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돈을 갚지 않기 위해 간통죄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권씨도 윤씨를 압박하기 위해 또 다른 여성 A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합동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과거사위로부터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혐의 등에 수사 권고를 받고 출범한 검찰 수사단은 윤씨와 권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무고 혐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윤씨는 최근까지 수사단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고, 권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의 조사가 늦어지고 있어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부터 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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