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면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녔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강원랜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거 교육생 공개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다른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흥집 전 사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이 직접 찾아와 청탁 명단을 줬고, 권 의원 비서관인 김모씨를 뽑아달라는 부탁도 받았다”고 증언한 적이 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어떠한 인사 청탁도 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특히 ‘권 의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최 전 사장의 진술을 문제 삼으며 “진술이 계속 바뀌고 청탁 시기나 장소도 기억을 못 하는데 자신의 기억에 따른 진술이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수사권 남용, 재판 방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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