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법안, 엉뚱한 처방…틀 자체가 잘못”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는 사람은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 종결할수 있는 사람은 착수하면 안된다. 이 원칙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무일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제는 검찰의 독점적·전권적 권능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인데 처방은 다른 쪽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자신이 취임한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 줄이고 있다며 “추후 남는 것은 서울중앙지검과 지방 중요 검찰청의 특수부 몇 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전한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은 비대해졌다. 구조적 대책이 있나.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에 착수한 건수는 사실 많지 않다. 보도 횟수가 많아서 수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과거보다 사건 규모가 커져서 투입 검사가 많기 때문에 특별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보면 전국적으로 건수가 약 3분의 2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과거보다 수사 자체가 촘촘해졌고, 감시·통제 방식도 세밀해졌다. 같은 일을 해도 과거 검사 1명이 하던 것을 지금은 3명이 투입돼야 진행될 정도다. 또 과거보다 공판절차가 거의 3배 이상 오래 걸린다.”
- 취임 이후 검찰개혁 필요성을 말해 왔다. 검찰의 문제점은 어디 있었나.
“사건 중에 정치적인 의혹이 부수된 사건이 꽤 있다. 수사 결과를 내놨을 때 정치중립을 의심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과도하게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서 중립성도 오해받는 경우도 있었다. 중간 과정이 원만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아서 오해를 오히려 키웠던 적이 있다. 이런 일을 줄여야 한다. 큰 이유는 사실 수사 착수 부분에 있다. 수사에 착수한 사람이 결론 내리는 과정이 사실 많은 문제 일으켰다.
법률 개정과 관련해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건, 기소독점의 문제다. 수사에 착수한 사람이 기소독점까지 갖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했다. 기소독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공수처 도입을 굳이 반대 안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고소고발 사건에 관해 재정신청을 거의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사후에 법원 심사를 한 번 더 받을 길 열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 걱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성 자체는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다. 다만 위헌성이나 다른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거나 정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셀프개혁’으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법안이 통과되고,실효적 자치경찰과 정보경찰이 분리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
“법률제도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저희는 집행하는 기관이다. 다만 법을 만드시는데 저희가 경험상 알거나 역사적 경험 등으로 위험성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 저희가 법 통과를 막을 능력은 없다. 셀프개혁으로 부족하다는 말은 저도 공감한다. 현재 법제도만으로는 최대한 성과 거두는 것 쉽지 않다. 다음은 집행의 문제인데 말처럼 실효적 자치경찰이나 사법경찰,행정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문제 등은 수사권조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지만 이런 권능들이 결합됐을 때 어떤 위험 있을까, 이 말씀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다.”
- 수사권 조정안 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일부를 바꿔서 될 상황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다. 큰 틀에서 형사사법의 민주적 원칙이란 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다.민주주의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신체자유다. 이 형사사법절차의 민주적 원리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검찰의 직접수사 착수 기능이 너무 확대돼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라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개특위에 오른 정부안은 이런 전권적 권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런 전권적 권능 갖고 일했으니 경찰도 통제 안받고 전권적 권능을 검찰 통제 빼고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폐지·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을 확대하는 것이다.그래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본권에 빈틈이 생긴다는 것은 수사 통제를 풀어준다는 것이다. 이러면 국민 기본권 침해 작용에도 통제가 풀어진다. 이걸 사후에 고치자거나 나중에 이의제기로 고친다거나, 송치 후에 문제를 살펴서 고친다는 등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마구간 만든다거나, 병이 발생할 것을 알고 사후에 약 지어준다는 이야기와 같다. 사후약방문을 예정하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을 전제로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 수사개시와 종결의 분리를 언급했는데, 검찰은 수사개시를 안 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입장은.
“우리나라는 수사의 착수 기능이 검찰에 많이 확보돼 있다. 역사적으로 그 결정적 계기가 범죄와의 전쟁이었다. 범죄와의 전쟁에 검찰이 동원돼 강력부가 만들어졌고 검찰의 수사착수 기능이 대폭 확대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통제 방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취임하면서 마약수사청 등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을 내놓는 방향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검찰이 직접 착수하는 범주를 보면 조세범죄수사, 식품의약수사, 금융증권범죄수사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자꾸 특별수사청으로 빼다 보면, 제 생각에 남는 것은 중앙지검의 특수부와 지방 중요 검찰청의 특수부 몇 개일거라고 생각한다. 그 기능마저 뺄지는 사실 국민적 결단을 해야 한다.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사회가 급속히 바뀌어 수평적·보편적 민주주의 시대에 와 있다. 수사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피의자 신문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야 한다.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효율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한편 적법성, 신중성도 중요하다. 제도를 한꺼번에 바꿀 때 오는 약간의 공백에 우려도 많다. 저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지만, 정리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다.”
- 문제제기가 뒤늦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검찰 의견을 안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다 아시는 것이다. 정부안이 나온 뒤로 저희 의견을 수차례 제기했고,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가 참여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갑자기 패스스트랙에 올라갔다. 이제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특별수사는 개시와 종결이 지금 같이 이뤄진다. 향후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적 결단이란 표현은 이에 대해 유보적인 것인가.
“수사착수 부분에 대해서 내부 규정을 바꿔서 착수할 때는 총장 승인 받는 것을 원칙으로 만들었다. 범죄정보 수집도 정보가 그냥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범죄정보는 당사자의 다툼에서 뭔가 비틀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면을 보면 순수하지 않다.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세밀하게 보고, 범죄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수사에 착수 못하게 막았다. 국민적 결단이란 것은 이렇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해온 역사적인 필요성이 있다. 국가적·사회적 역할을 해왔는데 과도하게 하는 것을 막을 것이냐, 하되 통제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 빼버릴 것이냐. 이를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
- 정부여당의 생각과 평행선을 긋는 느낌이다. 너무 입장이 다른데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문제 원인이 어디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검찰의 권능이, ‘무소불위’란 이야기를 들을 정도까지 가 있는 데 있다. 문제 원인을 알면 처방을 내려야 한다. 검찰의 독점적·전권적 권능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로 생각하는데, 처방은 다른 쪽을 하는 것이다.”
- 자의적 검찰권 행사의 문제 중에는 중립성 문제도 있다. 개선책이 있나.
“검찰이 이 문제에서 벗어난 시기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시비가 반복된 문제다. 우선 검사 개개인의 의지와 조직 수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와 선의에만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제도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몇 가지 방안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를테면 특검, 공수처 등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나 특검이 정치적 결정을 한다면 어떡할지 명확한 답은 없다. 구성원 개개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조직이 가진 법률적 테두리 안의 제도도 중요하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의지를 보다 강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 언론의 감시역할이다.”
- 어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경찰에 입건됐다.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경사이 신경전이 벌어진다는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진행되는 정보경찰 관련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한 이후에 그걸 검찰이 이어받아 수사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다. 경찰에서 어제 밝혔다는 내용은 저는 배경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
-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서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통제할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권한 줘도 되나. 아니면 그래도 경찰에 수사종결권 자체를 주는 것에 반대하나.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종결해서는 안 된다. 종결할수 있는 사람은 착수하면 안된다. 이 원칙을 보다 강화해야지, 검찰이 해봤으니 경찰도 해보라는 식은 안 맞다는 것이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메일을 보면 구체적인 보완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아예 큰 틀에서 잘못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다.
“틀 자체가 틀리기 때문이다. 디테일하게 손 봤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복잡하다. 저도 법률안을 봤지만 어떻게 하려는 건지 싶을 정도로 복잡하다. 복잡한 것을 국민이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큰 틀 자체에서 어긋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정도 손 봐서 될 문제라면 이렇게 문제제기 안 할 것이다.”
- 박상기 장관과 최근 만나서 소통했나.
“대화는 여러 번 나눴고 만난 적도 여러 번 있는데, 어느 정도가 소통인지는 사람마다 내포하는 의미 다르겠다.”
- 패스스트랙 상정 이후에는 장관과 소통했나.
“그 이후는 시간이 없었다. 귀국한 지 얼마 안 됐다.”
- 전화통화는.
“간접적으로 했다.”
- 박상기 장관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외국 사례로 이야기하는 건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의 원인에 대해 처방했다고 하면 저희가 반발하면 안 되겠죠.그런데 엉뚱한 부분에 손댄 것이다. 장관이 이메일에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런 식이면 검찰은 입 닫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례도, 외국 사례도 말 못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수사권 조정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검찰의 문제점이 지적된 이유 중 하나가 정치권력이 계속 검찰 장악 시도했고, 거기서 검찰이 비틀린 측면 있다는 비판도 있다. 공감하는가.
“(갑자기 웃옷 벗고 일어나서 웃옷을 흔듦) 뭐가 흔들리나. 옷이 흔들린다. 옷이 흔들린 거다. 흔드는 건 어디인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다만 외부에서 중립을 흔들려는 시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흔들리는 게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사실 잘 봐야 한다. 옷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 5.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문무일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제는 검찰의 독점적·전권적 권능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인데 처방은 다른 쪽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자신이 취임한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 줄이고 있다며 “추후 남는 것은 서울중앙지검과 지방 중요 검찰청의 특수부 몇 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전한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은 비대해졌다. 구조적 대책이 있나.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에 착수한 건수는 사실 많지 않다. 보도 횟수가 많아서 수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고, 과거보다 사건 규모가 커져서 투입 검사가 많기 때문에 특별수사가 확대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보면 전국적으로 건수가 약 3분의 2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과거보다 수사 자체가 촘촘해졌고, 감시·통제 방식도 세밀해졌다. 같은 일을 해도 과거 검사 1명이 하던 것을 지금은 3명이 투입돼야 진행될 정도다. 또 과거보다 공판절차가 거의 3배 이상 오래 걸린다.”
- 취임 이후 검찰개혁 필요성을 말해 왔다. 검찰의 문제점은 어디 있었나.
“사건 중에 정치적인 의혹이 부수된 사건이 꽤 있다. 수사 결과를 내놨을 때 정치중립을 의심받는 사례가 있었다. 또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과도하게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서 중립성도 오해받는 경우도 있었다. 중간 과정이 원만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아서 오해를 오히려 키웠던 적이 있다. 이런 일을 줄여야 한다. 큰 이유는 사실 수사 착수 부분에 있다. 수사에 착수한 사람이 결론 내리는 과정이 사실 많은 문제 일으켰다.
법률 개정과 관련해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건, 기소독점의 문제다. 수사에 착수한 사람이 기소독점까지 갖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했다. 기소독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서 공수처 도입을 굳이 반대 안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고소고발 사건에 관해 재정신청을 거의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사후에 법원 심사를 한 번 더 받을 길 열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 걱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요성 자체는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다. 다만 위헌성이나 다른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거나 정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셀프개혁’으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법안이 통과되고,실효적 자치경찰과 정보경찰이 분리되지 않으면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
“법률제도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저희는 집행하는 기관이다. 다만 법을 만드시는데 저희가 경험상 알거나 역사적 경험 등으로 위험성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다. 저희가 법 통과를 막을 능력은 없다. 셀프개혁으로 부족하다는 말은 저도 공감한다. 현재 법제도만으로는 최대한 성과 거두는 것 쉽지 않다. 다음은 집행의 문제인데 말처럼 실효적 자치경찰이나 사법경찰,행정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문제 등은 수사권조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하지만 이런 권능들이 결합됐을 때 어떤 위험 있을까, 이 말씀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다.”
- 수사권 조정안 중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 일부를 바꿔서 될 상황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다. 큰 틀에서 형사사법의 민주적 원칙이란 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다.민주주의의 발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국민의 신체자유다. 이 형사사법절차의 민주적 원리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검찰의 직접수사 착수 기능이 너무 확대돼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라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개특위에 오른 정부안은 이런 전권적 권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런 전권적 권능 갖고 일했으니 경찰도 통제 안받고 전권적 권능을 검찰 통제 빼고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폐지·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을 확대하는 것이다.그래서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본권에 빈틈이 생긴다는 것은 수사 통제를 풀어준다는 것이다. 이러면 국민 기본권 침해 작용에도 통제가 풀어진다. 이걸 사후에 고치자거나 나중에 이의제기로 고친다거나, 송치 후에 문제를 살펴서 고친다는 등 이야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마구간 만든다거나, 병이 발생할 것을 알고 사후에 약 지어준다는 이야기와 같다. 사후약방문을 예정하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을 전제로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 수사개시와 종결의 분리를 언급했는데, 검찰은 수사개시를 안 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입장은.
“우리나라는 수사의 착수 기능이 검찰에 많이 확보돼 있다. 역사적으로 그 결정적 계기가 범죄와의 전쟁이었다. 범죄와의 전쟁에 검찰이 동원돼 강력부가 만들어졌고 검찰의 수사착수 기능이 대폭 확대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통제 방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취임하면서 마약수사청 등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을 내놓는 방향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검찰이 직접 착수하는 범주를 보면 조세범죄수사, 식품의약수사, 금융증권범죄수사 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자꾸 특별수사청으로 빼다 보면, 제 생각에 남는 것은 중앙지검의 특수부와 지방 중요 검찰청의 특수부 몇 개일거라고 생각한다. 그 기능마저 뺄지는 사실 국민적 결단을 해야 한다.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사회가 급속히 바뀌어 수평적·보편적 민주주의 시대에 와 있다. 수사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피의자 신문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꿔야 한다.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효율성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한편 적법성, 신중성도 중요하다. 제도를 한꺼번에 바꿀 때 오는 약간의 공백에 우려도 많다. 저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지만, 정리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다.”
- 문제제기가 뒤늦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검찰 의견을 안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다 아시는 것이다. 정부안이 나온 뒤로 저희 의견을 수차례 제기했고,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가 참여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갑자기 패스스트랙에 올라갔다. 이제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특별수사는 개시와 종결이 지금 같이 이뤄진다. 향후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적 결단이란 표현은 이에 대해 유보적인 것인가.
“수사착수 부분에 대해서 내부 규정을 바꿔서 착수할 때는 총장 승인 받는 것을 원칙으로 만들었다. 범죄정보 수집도 정보가 그냥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범죄정보는 당사자의 다툼에서 뭔가 비틀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면을 보면 순수하지 않다.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세밀하게 보고, 범죄정보를 수집한 사람은 수사에 착수 못하게 막았다. 국민적 결단이란 것은 이렇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해온 역사적인 필요성이 있다. 국가적·사회적 역할을 해왔는데 과도하게 하는 것을 막을 것이냐, 하되 통제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 빼버릴 것이냐. 이를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
- 정부여당의 생각과 평행선을 긋는 느낌이다. 너무 입장이 다른데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나.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문제 원인이 어디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검찰의 권능이, ‘무소불위’란 이야기를 들을 정도까지 가 있는 데 있다. 문제 원인을 알면 처방을 내려야 한다. 검찰의 독점적·전권적 권능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로 생각하는데, 처방은 다른 쪽을 하는 것이다.”
- 자의적 검찰권 행사의 문제 중에는 중립성 문제도 있다. 개선책이 있나.
“검찰이 이 문제에서 벗어난 시기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시비가 반복된 문제다. 우선 검사 개개인의 의지와 조직 수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와 선의에만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제도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몇 가지 방안으로 억제할 수 있다. 이를테면 특검, 공수처 등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나 특검이 정치적 결정을 한다면 어떡할지 명확한 답은 없다. 구성원 개개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조직이 가진 법률적 테두리 안의 제도도 중요하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의지를 보다 강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 언론의 감시역할이다.”
- 어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경찰에 입건됐다.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경사이 신경전이 벌어진다는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진행되는 정보경찰 관련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한 이후에 그걸 검찰이 이어받아 수사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다. 경찰에서 어제 밝혔다는 내용은 저는 배경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렵다.”
-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서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통제할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권한 줘도 되나. 아니면 그래도 경찰에 수사종결권 자체를 주는 것에 반대하나.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종결해서는 안 된다. 종결할수 있는 사람은 착수하면 안된다. 이 원칙을 보다 강화해야지, 검찰이 해봤으니 경찰도 해보라는 식은 안 맞다는 것이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메일을 보면 구체적인 보완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아예 큰 틀에서 잘못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다.
“틀 자체가 틀리기 때문이다. 디테일하게 손 봤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복잡하다. 저도 법률안을 봤지만 어떻게 하려는 건지 싶을 정도로 복잡하다. 복잡한 것을 국민이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큰 틀 자체에서 어긋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정도 손 봐서 될 문제라면 이렇게 문제제기 안 할 것이다.”
- 박상기 장관과 최근 만나서 소통했나.
“대화는 여러 번 나눴고 만난 적도 여러 번 있는데, 어느 정도가 소통인지는 사람마다 내포하는 의미 다르겠다.”
- 패스스트랙 상정 이후에는 장관과 소통했나.
“그 이후는 시간이 없었다. 귀국한 지 얼마 안 됐다.”
- 전화통화는.
“간접적으로 했다.”
- 박상기 장관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외국 사례로 이야기하는 건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문제의 원인에 대해 처방했다고 하면 저희가 반발하면 안 되겠죠.그런데 엉뚱한 부분에 손댄 것이다. 장관이 이메일에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런 식이면 검찰은 입 닫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례도, 외국 사례도 말 못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수사권 조정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인데, 검찰의 문제점이 지적된 이유 중 하나가 정치권력이 계속 검찰 장악 시도했고, 거기서 검찰이 비틀린 측면 있다는 비판도 있다. 공감하는가.
“(갑자기 웃옷 벗고 일어나서 웃옷을 흔듦) 뭐가 흔들리나. 옷이 흔들린다. 옷이 흔들린 거다. 흔드는 건 어디인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옷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 다만 외부에서 중립을 흔들려는 시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흔들리는 게 어느 부분에서 시작되는지를 사실 잘 봐야 한다. 옷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