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5일 서울 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 재소환 되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의 구속영장에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해 지인들과의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이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의 지시로 매주 2∼3차례씩 김 전 차관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며 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수사단은 윤씨가 이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가 이를 거부하면 윤씨의 폭행·강간 등 가혹 행위가 뒤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2007년 김 전 차관을 포함한 남성 2명과 이씨가 함께 등장하는 성관계 사진을 확보해 범죄 일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에게는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강간치상의 경우 우울증과 불면증 등 정신과 증상도 상해로 인정된다. 앞서 이씨는 윤씨와 김 전 차관의 성폭력으로 2008년 3월부터 2014년까지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이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12 연합뉴스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지만, 김 전 차관은 조사 시작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2시간 30분 만인 오후 4시 40분쯤 별다른 소득 없이 김 전 차관을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전 두 차례 조사 때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씨에 대해선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구속심사에선 윤씨를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다. 수사단은 조만간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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