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전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정부 TF 구성, 전신질환 인정, 피해단계 구분 철폐, 월 1회 피해자 정례보고회 개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2019.5.7.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SK케미칼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관련 업무를 맡았던 최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원료 PHMG·PGH와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CMIT·MIT를 제조한 회사다.
검찰은 2016년 옥시와 롯데마트 등 PHMG·PGH 물질을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업체들을 수사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SK케미칼 측은 ‘원료물질을 중간도매상에 판매했을 뿐 사용 용도는 몰랐다’고 주장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말부터는 그간 CMIT·MIT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SK케미칼, 애경산업 등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뿐만 아니라 PHMG 제조의 책임을 묻는 검찰 수사도 확대됐다. 검찰은 SK케미칼이 옥시 측에 PHMG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유해성이나 흡입 시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검증이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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