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게임규칙도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대법원 “게임규칙도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01 11:03
수정 2019-07-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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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칙도 저작물이라면서 다른 게임의 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을 그대로 따라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모바일 게임 ‘팜히어로 사가’를 개발한 킹닷컴 리미티드가 국내 게임유통사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킹닷컴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가 국내에 유통한 홍콩게임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 사가’를 표절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에 중복되는 게임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게임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면서 킹닷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고 게임물에서 최초로 도입된 규칙들이 피고 게임물에 그대로 적용됐다”면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포레스트 매니아’의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고 11억 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원고 게임물에 없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진 피고 게임물이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게임물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유기적인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즉 대법원은 ‘게임규칙도 저작권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으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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