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11 11:35
수정 2019-07-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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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최경환
굳은 표정의 최경환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예산증액 요청을 승낙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최 의원은 2014년 10월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은 국정원 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 정부청사에서 뇌물을 받겠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 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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