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가정집 침입’ 50대 “난 미수범…금방 출소” 큰소리

‘전자발찌 차고 가정집 침입’ 50대 “난 미수범…금방 출소” 큰소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11 19:21
수정 2019-07-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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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이번 범행 예방에 속수무책
성범죄 등 전과7범…낮은 형량에 큰소리

전자발찌를 차고 한밤중 가정집에 침입해 8살 아이 등 모녀를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이 “금방 출소할 것”이라며 도리어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 사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성범죄 전과자인 A(51)씨는 10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남구 주택 2층에 살고 있던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피해 모녀가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한 적이 있어 이 집에 이들 모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침입했다.

TV를 보며 졸고 있던 50대 피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던 A씨는 거센 저항에 B씨의 목을 조르고 무차별 폭행했다.

B씨가 정신을 잃자 A씨는 옆에서 자고 있던 8살 딸을 덮쳤다.

아이가 A씨의 혀를 깨물고 달아나 1층 이웃에 신고하면서 모녀는 가까스로 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났다.

A씨는 2010년 성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2015년 출소한 직후부터 2026년까지 16년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다. 그는 출소한 뒤에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8개월을 추가 복역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에게 전자발찌는 이번 범행에서 범죄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전자발찌 대상자 중 일부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야간 외출이 제한되기도 하지만 A씨는 야간 외출 제한 대상자가 아니었다. 또 범행은 외출 제한 시각인 오후 10시 이전에 발생해 A씨가 야간 외출 제한 대상자였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또한 주거지 인근에서 돌아다니는 것까지 수상한 행동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 하에서 전자발찌 착용자 주거지 인근은 얼마든지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과거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포함해 전과 7범인 A씨는 체포 당시 성폭행 범죄의 낮은 형량을 조롱하는 듯 당당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피해 아동이 반항하며 가까스로 도망쳐 1층 이웃집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간 뒤 경찰이 출동해 체포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범행 현장에 그대로 있는 등 호기를 보렸다.

게다가 경찰에 체포되며 “나는 성폭행을 못한 미수범”이라면서 “금방 (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치며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형량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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