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무혐의 받았어도 학교의 퇴학 처분은 정당”

법원 “성폭행 무혐의 받았어도 학교의 퇴학 처분은 정당”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22 10:04
수정 2019-07-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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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된 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 김재호)는 서울의 한 사립대 학생인 A씨가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했다.

A씨는 2016년 같은 학교 학생인 B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B씨를 성폭행·성추행했다는 징계 사유가 인정돼 2017년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B씨는 A씨를 강간치상,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B씨의 저항이 없었다면서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A씨는 학교가 B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해 퇴학 처분을 했다면서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은 형사소송처럼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학교의 퇴학 처분 사유마저 부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B씨를 잘 아는 사람들도 거주하는 B씨 원룸 복도에서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면 B씨가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B씨가 원고에게 저항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B씨가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는 원고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게 아니었다”면서 “성적 수치심에 대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니 B씨가 성적 자율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당시 상황이 (원고의 주장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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