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자신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딸이 사진에 나와 있는 KT 신입사원 선비 문화 체험 수련 기념사진을 들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12.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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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성태 의원이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 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석채 전 회장이 국감 증인에 채택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성태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성태 의원이나 KT 모두 부인하지 못 한다”면서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고자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물었다.
자문단 논의 결과 압도적으로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법대 교수,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 이상급 현직 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는데도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성태 의원의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도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고, 이 인성검사마저 ‘불합격’ 결과가 나왔지만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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