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음해투서로 감찰받다 자살한 여경 순직 인정

동료 음해투서로 감찰받다 자살한 여경 순직 인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7-22 18:07
수정 2019-07-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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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2일 충주경찰서에 통보

동료의 음해성 투서로 감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여경의 순직이 인정됐다.

충주경찰서는 인사혁신처가 A경사(사망 당시 38세)의 순직을 가결,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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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충주경찰서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음해성 투서에 따른 강압적 절차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됐다”며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자해행위라도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라면 공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경사 유족은 일시 보상금과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A씨의 현충원 안장도 가능하다. 충주서에 함께 근무하던 동료 여경 B(구속 수감 중)씨의 투서로 충북지방경찰청 감찰을 받아오던 A경사는 2017년 10월 26일 오전 7시쯤 충주시 연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A경사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 등에 3차례 넣은 혐의(무고)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투서에는 A경사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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