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 성추행 무혐의 받았어도 교사 해임 처분은 정당”

법원 “제자 성추행 무혐의 받았어도 교사 해임 처분은 정당”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28 11:49
수정 2019-07-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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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면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중학교 교사였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학생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학생들을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A씨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위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면서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성희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 행위는 지도받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특수성을 징계에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사의 성희롱 행위를 근절해야 할 사회적·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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