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중학교 교사였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학생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학생들을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A씨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위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면서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성희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 행위는 지도받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특수성을 징계에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사의 성희롱 행위를 근절해야 할 사회적·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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