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화문집회 거액 모금’ 전광훈 목사 고발 당해

[속보] ‘광화문집회 거액 모금’ 전광훈 목사 고발 당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11 21:29
수정 2025-01-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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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계 단체 “전 목사,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한기총 전광훈 목사, “文대통령 하야하라”
한기총 전광훈 목사, “文대통령 하야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1000만 서명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6.27 뉴스1
개천절과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당시 헌금을 모금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겸 목사가 불법 모금행위를 벌였다며 경찰에 고발당했다. 전 목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개신교계 시민사회단체 ‘평화나무’는 “해당 집회는 종교단체 주최의 종교행사나 정당이 주최한 정치집회가 아니었다”며 전 목사를 기부금품범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는 “해당 집회의 형식과 내용을 검토해봤을 때 예배라고 볼 수 없고 직함을 내세우고 일부 예배의 형식을 집회에 차용했을 뿐 명백한 정치집회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된 정당도 아닌 임의단체와 그 단체의 대표인 전씨가 대규모 정치집회를 개최했다”면서 “집회장소에서 거액의 금원을 모금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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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조국퇴진 집회에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이 돈다발을 헌금함에 넣고 있다.  2019.10.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조국퇴진 집회에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이 돈다발을 헌금함에 넣고 있다. 2019.10.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특히 이 단체는 전 목사가 지난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3일 집회 현장에서 1억 70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사전에 1000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인지했으면서도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며 기부금품법 위반을 지적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는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과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전 목사는 지난 3일과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 성향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 등을 돌려 금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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