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보증금 5000만원 내고 불구속 수사
조국사퇴 촉구 보수집회가 열린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까지 행진항 시위대가 경찰벽에 막혀 집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전날 탈북민 단체 활동가 허광일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열고 허씨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허씨는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 펜스를 무력화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집회 현장에서 허씨를 포함해 46명을 체포했고, 이후 허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허씨의 영장만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를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구성한 단체의 회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6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40대 탈북여성의 집안에서는 식료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굶어 죽은 ‘아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한 임대아파트 현관이 굳게 잠겨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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