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앞 개천절 불법시위’ 탈북민 활동가 석방

[속보] ‘靑앞 개천절 불법시위’ 탈북민 활동가 석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0-19 13:18
수정 2019-10-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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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보증금 5000만원 내고 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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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퇴 촉구 보수집회가 열린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까지 행진항 시위대가 경찰벽에 막혀 집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국사퇴 촉구 보수집회가 열린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까지 행진항 시위대가 경찰벽에 막혀 집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개천절인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탈북민 단체 활동가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전날 탈북민 단체 활동가 허광일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5000만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열고 허씨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허씨는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 펜스를 무력화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집회 현장에서 허씨를 포함해 46명을 체포했고, 이후 허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허씨의 영장만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를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들이 구성한 단체의 회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6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40대 탈북여성의 집안에서는 식료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굶어 죽은 ‘아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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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한 임대아파트 현관이 굳게 잠겨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탈북민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된 한 임대아파트 현관이 굳게 잠겨 있다.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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