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개성공단 법무팀장 김광길 변호사
한씨 영입한 구단, 대북제재 위반 모호정치적 운영된다는 것 보여주는 사례
이해·신뢰 회복해야 비핵화 가능해져
개성공단 재개가 문제 해결 기여할 것
김광길 변호사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20일 서울 충정로 사무실에서 “한씨가 유벤투스에서 뛰는 것은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결론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반대로 한국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다면 곧장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도 이탈리아 명문 축구 구단이 신규고용 창출 금지라는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할 경우 발생할 국제사회의 파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 한씨의 사례는 대북제재가 정치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씨에 대한 사전 허가 여부는 알려진 바 없다.
개성공단이 처음 가동한 2004년부터 기업들과 함께한 김 변호사는 한씨의 사례를 들며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 개성공단의 운영을 재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북한의 변화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했지만, 이후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지난 5월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았지만 역시 5개월 넘게 미뤄지는 상태다. 김 변호사는 해당 방북에 대해 북측의 소극적인 입장도 문제지만 통일부가 ‘시설 점검용’일 뿐이라고 선을 그은 것도 북한의 반발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면서도 대북제재를 뛰어넘으려면 남북이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제의해야 한다”며 “그래야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처음 갔을 때 한국과 북한 사람들이 말만 통하지 사고 체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 놀랐고 10년을 지내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며 “그런 이해와 신뢰를 회복해야 결국 비핵화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중 하나의 단계가 개성공단 재개”라고 강조했다.
글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사진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019-10-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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