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19.5.1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29일 열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 376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 1월~2008년 2월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또 2003년 8월~2011년 5월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06년~2007년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폭행, 협박이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 대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윤중천씨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 아내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또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을 반성하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그렇다”면서도 “반성과 별개로 검찰의 공소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낮 2시로 예정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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