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은 2박3일… 대학생은 8시간만… 인권위 “예비군 훈련제도 재검토를”

고졸은 2박3일… 대학생은 8시간만… 인권위 “예비군 훈련제도 재검토를”

기민도 기자
입력 2019-12-03 01:28
수정 2019-12-0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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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판검사 등 56개 직종 훈련 보류

“국방부 지정 권한은 위임 입법 한계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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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용산구가 경기 고양시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마련한 마음건강검진 시간에 예비군들이 우울 검사지를 작성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지난 19일 용산구가 경기 고양시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마련한 마음건강검진 시간에 예비군들이 우울 검사지를 작성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판검사 등 사회지도층 우대 논란이 제기된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 입법(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법규 정립)의 한계를 준수하고 병역의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예비군 1∼4년차의 경우 동원 훈련 대상자로 지정되면 군 부대로 입영해 2박 3일간 훈련을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같은 예비군 1∼4년차라도 대학생은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8시간 기본훈련만 받으면 된다. 학생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도 훈련 보류 대상으로 지정돼 병역의무에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 직종은 학생, 대학 교수 등 56개이며, 전체 예비군(275만명)의 약 24.3%인 67만명이 보류대상이다. 이 중 ‘예비군법’ 등 현행법상 훈련 전부를 면제한 ‘법규 보류’(국회의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대상)는 11.3%, 국방부 장관의 방침에 따라 동원 및 훈련을 면제한 방침 보류자는 88.7%로 나타났다. 방침 보류자 중 방침 전면 보류자(12.1%)는 우편집배원, 청와대 비서 및 경호원 등이고 방침 일부 보류자(76.6%)는 판사, 검사, 대학 교수 등이다.

인권위는 “구체적 기준 없이 국방부 내부 지침으로 보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국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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