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 매뉴얼 개발키로
서지윤 간호사 ‘순직 준하는 예우’ 추진김민기 서울의료원 원장
서울의료원은 지난 1월 5일 발생한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서울의료원 혁신대책위원회’가 도출한 혁신방안을 수용, 구체적인 실행대책에 해당하는 혁신대책을 2일 발표했다.
우선 서 간호사에 대해 ‘순직에 준하는 예우’를 추진한다. 추모비 마련과 유족이 산재신청을 원할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지원한다. 서 간호사는 선배 간호사의 ‘태움’이라고 불리는 괴롭힘에 사망했다. 의료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간호 인력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 인력을 늘리고 경력간호사 위주의 ‘간호사 지원전담팀’을 운영한다. 이 밖에 의료원은 평간호사 위주로 구성된 간호사 근무표 개선위원회도 신설한다. 의료원은 또한 1개월 무급휴가를 7년차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인사팀과 노사협력팀을 신설해 조직개편을 하고 전담노무사도 둔다. 직무 분석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단축도 추진한다. 하지만 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은 가해자 징계가 빠진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진상대책위에 참여했던 강경화 한림대 간호대학 교수는 “서 간호사 죽음과 관련된 직원들이 업무 배제나 징계 없이 그대로 일하고 있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진정한 혁신방안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9-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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