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1심 사형 선고에 항소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1심 사형 선고에 항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03 15:49
수정 2019-12-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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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나서는 안인득
경찰서 나서는 안인득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이웃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이 항소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이 3일 창원지법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형사 합의부 사건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지난달 27일 시민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시민 배심원 9명 모두 안인득이 유죄라고 동의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가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당시 재판장이 ‘사형’ 주문을 읽자 큰소리를 지르며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하다가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기도 했다. 그는 법정을 나가면서 “조작이 왜 이렇게 심하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2014년 7월 ‘인천 모자 살인 사건’ 이후 전국에서 두 번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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