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부터 연구용역 진행
2016년 서울 반포한강공원 도선장 ‘서래나루’에서 한강 수상관광콜택시가 취항식을 마치고 시운전을 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중단된 이래 2년 여만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행정안전부는 해역에서의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선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다. 당시 배 규모가 작고 엔진 성능도 떨어져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도선 운항이 안 됐다. 도선 운항을 해안 간 해상거리가 시야권인 3.7㎞ 이내일 때만 가능하도록 한 이유다.
하지만 최근 배의 성능이 향상되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지자체 요청에 제도를 개선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6월 개최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부산시와 경남 창원시는 관련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부산항 해상택시 도입계획(총 8개항 48개 코스)
행안부 관계자는 “교통적체 해소 및 항만수역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여년 전 수상택시를 도입한 서울시는 지금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19명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영업적자 25억 5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적자구조가 이어지는 중이다.
한강 수상택시는 2006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했다. 서울시가 민간투자를 포함해 38억원을 투입했고, 2007년 10월부터 운항을 시작했다. 운영사는 세월호 사고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이었으나 세월호 사고 이후 2016년 10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로 바뀌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부산은 서울과 달리 수상택시에서 내렸을 때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게 어렵지 않고 하차 장소가 바로 관광지인 경우가 많다”면서 “부산시가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수상택시 운행 계획을 구체화한 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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