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전 구청장. 서울신문 DB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후 양천구 지역 사업가의 사무실에서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부인인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구청장과 김 구청장 부부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2014년 처음 구청장에 당선됐으며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남편인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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