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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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4일 조 전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곽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국감에서 나온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연진위에 한번 검토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또한 연진위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제보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했다. 지난 10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이 논문을 이중게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연진위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도 의원은 “연구진실성위가 조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조 교수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진위는 본조사위원회를 꾸린 뒤 최대 12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한다. 본조사 결정을 내리고 10일 이내에 본조사 위원회를 꾸려 9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하면 보고서 제출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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