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이용 범죄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 됩니다

車이용 범죄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안 됩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2-12 22:38
수정 2019-12-1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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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일상 속 제도들] 살인 등 범죄도구로… 면허 정지 처분

권익위, 면제 못 받게 경찰청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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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이용해 살인, 강간, 강제추행, 감금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동안 쌓아 온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해 면허 정지 처분을 면제받은 범죄자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자동차 등을 범죄도구로 이용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 점수를 사용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 후 1년간 이를 실천하면 1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렇게 축적한 마일리지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사용하면 마일리지만큼 면허 정지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마저 면허 정지 기간을 감경받는 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자동차로 중대 범죄를 저질러 10년 이하 형을 받으면 면허 정지, 10년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예 면허가 취소됐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하지 못하지만 면허 정지자는 이용 가능하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씩 쌓이는데, 가령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도입된 2013년부터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쌓았다면 현재는 60점이다. 이 점수로 면허 정지 기간에서 60일을 감경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유형을 보면 주로 데이트 폭력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6월 자동차 사망 사고, 음주·보복·난폭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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