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시간 불법감금·유골 은닉… ‘이춘재 미스터리’ 키운 검·경

75시간 불법감금·유골 은닉… ‘이춘재 미스터리’ 키운 검·경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12-17 22:20
수정 2019-12-1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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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사건·초등생 실종 당시 담당자 입건

공소시효 소멸돼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
경찰 “국과수 감정 오류 있었다” 주장에
檢 “체모 바꿔치기 등 조작 맞아” 반박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이춘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이춘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진범 논란’을 일으킨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당시 경찰관과 담당검사를,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1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경찰관과 담당 검사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C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D씨와 담당 검사 E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검사 E씨가 이춘재 8차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씨를 임의동행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당시 수사 오류가 경찰만의 잘못이냐. 수사지휘를 한 검찰의 잘못은 없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해 주목된다. 경찰이 수개월간 진행해 온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조사를 결정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안 등을 놓고 충돌해 온 검경이 또 하나의 전선을 형성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경찰은 또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 C씨가 피해자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C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양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화성 8차 사건으로 20년간‘억울한 옥살이’를 해왔다고 주장한 윤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위해 변호인들과 함께 가고있다. 2019.11.13 연합뉴스
화성 8차 사건으로 20년간‘억울한 옥살이’를 해왔다고 주장한 윤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위해 변호인들과 함께 가고있다. 2019.11.13 연합뉴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 성폭행 미수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방사성동위원소 감정 결과에 대해 시료 분석 결괏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8차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현장 음모 2개를 확인, 국과수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사건 당시 국과수의 감정 과정에 ‘조작’이 아닌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경찰의 공식 브리핑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국과수 직원이 감정 과정에서 시료 분석 결괏값을 인위적으로 조합, 첨삭, 가공, 배제해 감정상 중요한 오류를 범했으나, 당시 감정에 사용된 체모가 바꿔치기 되는 등 조작한 것은 아니라는 경찰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1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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