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 혁신 추진방안 발표
배임·횡령 임원 1000만원부터 취임 취소
정부가 ‘사학 비리’를 막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사립학교 재단의 임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으면 친족 관계가 모두 공개한다. 또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은 학교법인 개방이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비리 임원의 당연 퇴임 규정도 신설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립 초·중·고·대학교에 매년 14조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적인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유 부총리는 “사학 혁신은 사학비리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사학이 스스로 건학 이념에 따라 혁신 주체가 돼서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의 초점은 ‘족벌 경영’의 규제 강화에 맞춰졌다. 우선 학교법인 임원 간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하고, 설립자·임원과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 몇 명인지도 공시하기로 했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임원 간 친족 관계의 경우 친족 여부만 공시할지 자녀 등 어떤 관계인지까지 공시할지는 추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해석 등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아울러 비리 임원의 결격 사유도 강화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의 당연 퇴임 조항도 신설한다. 현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1000만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해 법제화할 예정이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한다.
‘셀프 감사’ 논란을 막기 위해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사립대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모두 공개 채용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배임·횡령 임원 1000만원부터 취임 취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임 사학혁신위원회 위원장, 유 부총리,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라북도 교육감). 2019.12.18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립 초·중·고·대학교에 매년 14조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적인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유 부총리는 “사학 혁신은 사학비리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사학이 스스로 건학 이념에 따라 혁신 주체가 돼서 더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문 듣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다만 임원 간 친족 관계의 경우 친족 여부만 공시할지 자녀 등 어떤 관계인지까지 공시할지는 추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해석 등을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설립자나 그의 친족은 개방이사를 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아울러 비리 임원의 결격 사유도 강화하고,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의 당연 퇴임 조항도 신설한다. 현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1000만원 이상의 배임·횡령’ 수준으로 구체화해 법제화할 예정이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한다.
‘셀프 감사’ 논란을 막기 위해 회계 부정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사립대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모두 공개 채용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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