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인 단독가구란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가구를 말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와 임금·물가 상승률, 지가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5만원이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해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고 2018년 9월부터는 기준 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다.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9-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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