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유형은 10건 중 6건이 근무지나 복무 분야를 바꿔달라는 복무기관 재지정 요구였다. 권익위 조사 결과 복무 기관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민원이 상당수였다. 이밖에 사회복무요원의 낮은 공적 책임감과 업무부적응, 복무 분야별 난이도 차이 등도 원인이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병무청은 내년 하반기에 사회복무요원의 인사 민원을 처리하는 이의신청기구를 지방병무청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기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경고처분과 같은 인사행정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민원을 담당한다.
아울러 민원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인사행정·불이익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권익 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민간인으로 간주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하고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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