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65명 급여 16억원 체불 악덕사업주 구속

노동자 65명 급여 16억원 체불 악덕사업주 구속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2-24 16:23
수정 2019-12-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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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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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65명의 임금과 퇴직급여 16억 1000만원을 체불한 A주식회사 대표 이모(56)씨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가 체불한 금액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 관내 전체 체불액(38억 6000만원)의 41.8%에 달한다.

영주지청은 구속된 이씨가 지난해 12월 무리하게 사업을 영업양수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했으며, 부당한 자금 거래로 회사 경영사정을 악화시키다 지난달 기습적으로 사업장을 폐업해 대규모 체불을 발생시켰다고 24일 밝혔다.

노동자 생계 위협은 물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이 씨는 한순간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피해 노동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지청은 “이씨는 과거에도 30억원 상당의 고액 임금체불을 했고, 같은 범죄 전력이 21건에 달하는 상습범”이라며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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