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한놈에게 657명 32억원 뜯겼다

몸캠피싱, 한놈에게 657명 32억원 뜯겼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19-12-26 14:30
수정 2019-12-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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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사이버 금융범죄 일당 2632명 입건, 77명 구속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아이클릭아트 제공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돈을 뜯거나 음란채팅 후 협박해 돈을 강탈한 사이버 금융범죄 일당이 올 하반기 특별 단속에서 대거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00명 더 많은 2632명이 입건됐다.

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사이버 금융범죄 등을 특별단속한 결과 2339건을 단속해 2632명을 검거하고 7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53.4%(1525건→2339건), 검거 인원은 62.2%(1622명→2632명), 구속 인원은 57.1%(49명→77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해킹해 접근한 뒤 급전을 빌려달라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메신저 피싱이 682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등 단순히 개인정보만 빼낸 피싱이 409건(20.7%), 음란채팅을 하고 영상을 녹화해 지인에게 뿌리겠다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몸캠피싱이 226건(11.5%)이었다.

특히 한 몸캠피싱 일당은 올해 피해자 657명을 대상으로 총 32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메신저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한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고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평소 음란채팅 자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며, 상대방이 보내는 파일 중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은 내려받지 않아야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이버 금융범죄 가해자 분석을 했더니 20대가 945명(3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630명(24.4%), 40대 470명(18.2%), 50대 302명(11.7%) 순이었다. 10대도 239명(9.2%)이나 있었다. 직업을 보면 무직자(646명, 33.5%)보다 직장인이 741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는 273명(14.1%), 학생은 192명(9.9%)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단속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몸캠피싱이나 국외에서 발생한 고난도 랜섬웨어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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