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해킹·음란채팅 유포 협박 ‘기승’
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사이버 금융범죄 등을 특별단속한 결과 2339건을 단속해 2632명을 검거하고 7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단속 건수는 53.4%(1525건→2339건), 검거 인원은 62.2%(1622명→2632명), 구속 인원은 57.1%(49명→77명) 증가했다.
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해킹해 접근한 뒤 급전을 빌려 달라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메신저 피싱이 682명(3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등 단순히 개인정보만 빼낸 피싱이 409명(20.7%), 음란채팅을 하고 영상을 녹화해 지인에게 뿌리겠다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몸캠 피싱’이 226명(11.5%)이었다.
특히 어떤 몸캠 피싱 일당은 올해 피해자 657명을 대상으로 총 32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메신저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한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고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평소 음란채팅 자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며, 상대방이 보내는 파일 중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은 내려받지 않아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해 단속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몸캠 피싱이나 국외에서 발생한 고난도 랜섬웨어 사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9-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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