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갈비뼈 부러지도록 구타한 경찰…2심 ‘집유’ 파기하고 징역형

아내 갈비뼈 부러지도록 구타한 경찰…2심 ‘집유’ 파기하고 징역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27 08:39
수정 2019-12-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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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가정폭력 특성상 재범 우려 높고 피해자와 분리해야”

아내의 목에 전깃줄을 감고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폭력을 가해놓고, 이를 제보한 신고자 색출까지 나선 현직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범 가능성이 높고 폐쇄성이 높은 가정폭력 특성상 가해자를 피해자들과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균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9시쯤 자택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아내 B씨에게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면서 B씨의 목을 전깃줄로 감고, 온 몸을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내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아내의 지인 C씨가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지난 5월 21일 A씨는 아내에게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냐”면서 드라이버로 폭행과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A씨는 자신을 말리려던 아내와 딸을 밀쳐, 전치 4주의 새끼발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일주일 뒤인 29일에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을 가족들이 발견하고 이를 말리자 A씨는 가족들을 폭행하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동네 주민이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바로 다음날,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고자를 찾아내 번화번호를 카메라로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가족들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 A씨는 지난 6월 2일 자택 거실에서 가족들의 옷을 쌓아두고 살충제와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에 위반해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아내는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두 차례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화미수 범죄는 피고인의 거주지뿐 아니라 인접한 다른 아파트에도 불이 옮겨붙을 수 있어 위험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며 상당 기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2심에서 A씨는 “평소 습관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범행에 불과하다”면서 “고령이고, 형사 처벌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가정폭력 특성상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A씨를 가족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가정폭력에 지친 피해자들이 구금 등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 283조 1항 ‘존속협박’에 따르면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처해질 수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협박’보다 무겁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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