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전 구청장. 서울신문 DB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6일 이 전 구청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구청장은 현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남편으로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양천구 지역 사업가의 사무실에서 3000만원을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천구청, 사업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파일과 당시 정황을 보려주는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일 법원은 이 전 구청장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해당 단체는 부인인 김 구청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로 부인 김 구청장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김 구청장은 2014년 구청장에 당선돼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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