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한 참사관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강효상 의원.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강 의원은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했던 감모 전 참사관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발표하고, 또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다고 봤다.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감 전 참사관 역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감 전 참사관이 고등학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파면 후 검찰에 고발했다. 감 전 참사관은 검찰 조사에서 의도적으로 비밀을 누설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그가 고의성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내용을 유출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본을 방문한 직후 방한할 것을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잠깐이라도 방문해달라’,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방한과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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