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영상 캡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1개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를 하나씩 짚으며 반박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 문제를 받아 대신 풀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므로 어떤 자료든 참고할 수 있다”고 두둔했다.
이어서 “조 전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 본인이 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부모가 도와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의 혐의 적용이) 깜찍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31일 국회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아들이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유학할 때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달받아 대신 푼 뒤 아들에게 답을 전달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조 전 장관이 2016년 11월 1일과 12월 5일 아들이 수강한 ‘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민주주의에 관한 세계적 관점) 과목 시험의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내일 Democracy(민주주의) 시험을 보려고 한다’고 전했고, 조 전 장관은 실제 온라인시험이 시작될 무렵 ‘(문제 풀) 준비됐으니 시험 문제를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파악했다. 즉, 아들이 객관식 시험 문제를 촬영해 메시지·이메일로 보내면 조 전 장관 부부가 문제를 푼 뒤 답을 보내줬으며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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