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차량집회 강행 땐 ‘면허취소·정지’ 경고

경찰, 개천절 차량집회 강행 땐 ‘면허취소·정지’ 경고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9-28 22:26
수정 2020-09-2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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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땐 즉시 견인·현행범 체포
법조계·참여연대 “과잉대응” 비판도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 등 2명 구속

‘개천절 카퍼레이드’ 예고 단체, 차량 시위
‘개천절 카퍼레이드’ 예고 단체, 차량 시위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하고 있다. 2020.9.26.
연합뉴스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시위에 대해 경찰이 전면 금지 입장을 확고히 했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회피해 10대 미만 차량시위 움직임이 일자 경찰이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요청한 것이다. 만약 차량시위를 강행하면 경찰은 면허 정지나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서울시와 방역당국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10대 미만 차량시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된다”며 “지자체가 금지한 고시구역에서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10인 미만 집회와 10대 미만 차량시위도 금지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차량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만큼 이런 판단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시위 도중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차량을 즉시 견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물론 벌금 부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방침이다. 강경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당연히 제지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선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건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 김남근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현존하는 위험이 분명할 때 제한될 수 있는 가치”라면서 “적정 속도나 정지 금지, 운행 도중 하차 금지 등 여러 기준을 마련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과잉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일정 정도 사람 간 물리적 거리가 확보되고 접촉이 없는 차량 집회라면 원천 봉쇄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경찰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탈행위가 있다면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 2명이 지난달 15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날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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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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