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18)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쯤 경기 하남시 B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래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B양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는 A군 등과 B양 외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으나, 술에 취한 데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한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부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8일 B양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A군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들을 놓고 판단했을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돼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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