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0㏊ 태우고 주민 2명 부상…899억 재산피해
산불이 앗아간 보금자리
6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에서 주민들이 산불에 타버린 집을 바라보고 있다. 2019.4.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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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속초지청은 7일 업무상실화와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 한전 속초지사장 A(60)씨 등 7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전신주를 방만하게 관리한 과실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전기불꽃이가 발생, 대형 산불로 이어져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산림 1260㏊ 가 불에 타고 주민 2명이 상해를 입은 혐의다.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도급 업체 관계자 2명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현장검증, 대검 영상 감정과 포렌식, 한국강구조학회 감정의뢰 등 과학수사를 통해 데드엔드클램프 하자 방치를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데드엔드클램프는 배전선로에 장력이 가해질 때 전선을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 되는 금속 장치다.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화재 전신주 위치가 점검·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이설 공사에 착수하고도 수년간 방치했다. 전선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내부 지침과 본사 지시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재 전신주에 대한 점검을 빠뜨렸다.
또 화재 전신주 전선이 90도로 꺾여 있어 육안으로도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데드엔드클램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화재 발생 후 확인 결과 데드엔드클램프 6곳 중 3곳 내부에 조류 둥지가 있었고, 화재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에는 볼트와 너트 사이에 필수적으로 체결돼있어야 할 기계 부품이 전혀 체결돼있지 않았다. 데드엔드클램프로 고정된 전선 내 강선 1가닥과 소선 4가닥은 이미 절단돼 2018년 2월부터 전선이 90도로 꺾인 채 위태롭게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의 부실한 관리로 남은 소선 2가닥마저 마모 피로현상으로 끊어진 후 전신주와 접촉하면서 아크가 발생했고, 낙엽과 풀 등으로 옮겨붙어 산불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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