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표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금 청구
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은평구청 제공, 유튜브 캡처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중순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과 은평구청 직원 A씨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블로그에 은평구 130번 및 131번 환자 감염경로를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고 공개했다. 주옥순의 실명과 함께 동선을 공개한 것.
당시 은평구는 “담당 직원이 지속적인 야근과 주말 근무로 지쳐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주 대표는 은평구가 자신의 실명과 동선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며 같은 달 서울서부지검에 김 구청장과 A씨를 고소했다.
검찰 지휘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청의 주 대표 실명 공개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다.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실수라는 판단이다.
한편 주 대표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은평구의 실명 공개에 대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이 발언이 모욕적이라며 지난 9월 주 대표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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