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확진 실명공개’ 김미경 ‘혐의없음’ 송치…“단순 실수”

‘주옥순 확진 실명공개’ 김미경 ‘혐의없음’ 송치…“단순 실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10 14:37
수정 2021-01-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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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표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금 청구

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미경 은평구청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은평구청 제공, 유튜브 캡처
보수단체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로부터 고소 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중순 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김 구청장과 은평구청 직원 A씨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해 8월 인터넷 블로그에 은평구 130번 및 131번 환자 감염경로를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고 공개했다. 주옥순의 실명과 함께 동선을 공개한 것.

당시 은평구는 “담당 직원이 지속적인 야근과 주말 근무로 지쳐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주 대표는 은평구가 자신의 실명과 동선을 공개한 것이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며 같은 달 서울서부지검에 김 구청장과 A씨를 고소했다.

검찰 지휘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부경찰서는 은평구청의 주 대표 실명 공개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봤다. 의도적이지 않은 단순 실수라는 판단이다.

한편 주 대표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은평구의 실명 공개에 대해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실명을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이 발언이 모욕적이라며 지난 9월 주 대표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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