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軍시설 보호구역 개발 족쇄 풀렸다

‘여의도 35배’ 軍시설 보호구역 개발 족쇄 풀렸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01-14 21:02
수정 2021-01-15 01: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산시 비행안전구역 8565만㎡ 등 해제
지난해보다 31% 증가… 19일 이후 효력
신규 지정 360만㎡는 부대 내부로 한정

이미지 확대
국방부가 14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경기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위치한 한 폐군부대.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방부가 14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경기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위치한 한 폐군부대.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이곳의 개발 제한이 풀리게 된다.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하며, 오는 19일 자 관보 게시 이후 해제가 유효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해제된 면적과 비교해 31% 증가했다.
이미지 확대
국방부가 14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모습. 군산 연합뉴스
국방부가 14일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모습.
군산 연합뉴스
수도권 이남 해제 면적은 8589만 5152㎡로 전체 해제 면적의 87%에 달한다. 전북 군산시 옥서면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가 포함돼 지난해 해제된 수도권 이남 면적에 비해 70배 가까이 늘었다. 아울러 충남 논산시 연무읍의 통제보호구역 9만 7788㎡가 해제됐다. 인천 서구·계양구, 광주 서구, 경기 김포·파주·고양·양주, 강원 화천·인제·고성, 충남 태안, 전북 군산, 경북 울릉 등 13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1491만 6959㎡도 완전 해제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은 건축물의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과 모든 건축 행위는 군과 협의하에 가능한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등으로 나뉜다.

국방부는 이 밖에 경기 파주, 강원 철원, 충남 태안의 통제보호구역 132만 8441㎡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6442만 4212㎡ 지역은 개발 등에 대한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여의도 면적의 22.2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지자체가 군과 협의 없이 허가할 수 있으며, 일정 높이 이상은 군과 협의해야 한다.
이미지 확대
다만 인천 연수구, 강원 동해·영월, 충북 단양, 전북 순창, 경북 울릉, 경남 진주·사천·창녕 등 해당 지자체가 동의한 360만 8162㎡ 지역은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새로 지정된 보호구역은 해군 1함대와 2함대 등 10개 부대의 울타리 안쪽이어서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 사항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1-01-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