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재판서 법정구속(종합)

배우 조덕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재판서 법정구속(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15 13:34
수정 2021-01-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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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강제추행 피해자에 비방글
법원, 징역 1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함께 글 올린 동거인도 징역 6개월에 집유
조덕제 “사실관계 바로잡으려 한 것”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배우 조덕제씨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씨에게 15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씨는 앞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그는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때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까지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조덕제씨는 동거인 정씨와 함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제의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조덕제씨에게 징역 3년을,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 조덕제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강제추행 당시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덕제씨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조덕제씨는 유죄 선고 뒤 법정구속 직전 받은 변론기회를 통해 “(강제추행죄 관련) 1심 이후 일체의 인터뷰나 언론 접촉을 하지 않다가 여성단체가 대대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 왜곡 보도를 해오기 시작했다. 거기에 대해선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저에 대한 보도가 끊기게 되자 인터넷 상으로나마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으려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적 감정이나 악의적 감정은 없다. 많은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공익적 차원이었다”고 진술했다.

동거인 정씨는 조덕제씨의 신병 인도 후 발언 기회를 얻어 “지난 5년간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도 여성단체가 와 있다”고 말했다.

정씨가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박 판사는 “해당 변론은 항소심에서 하시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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