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이미 ‘정인이의 비극’ 같은 은비 죽음 있었다
인권단체, 원가정 위한 공적 보호 주문“양육 지원 상담받았다면 안 보냈을 것”
입양 후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아동 ‘정인이 사건’을 두고 입양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사전 상담과 아동보호 등도 입양기관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양을 많이 보내는 것이 목표인 입양기관에서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지키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18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미혼모·한부모, 아동인권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과 아동보호를 공적아동보호체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은비를 언급하며 “당시 드러난 문제점이 다시 시간이 흘러 정인이의 비극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17세 미혼모였던 은비의 친모는 은비를 키우고자 아이를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며 생계를 위해 일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은비를 생후 21개월쯤 입양기관에 맡겼고, 은비는 입양전제 위탁 중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했다. 이들은 “은비 엄마가 양육 지원에 대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았다면 입양을 철회했을 것”이라며 “더 많은 입양을 보내는 것이 목적인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자녀 양육보다는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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