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제네시스 품질결함 허위제보 협력사 직원 법정구속

현대차 제네시스 품질결함 허위제보 협력사 직원 법정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1-20 10:52
수정 2021-01-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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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제품 훼손한 뒤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
법원, 범행 적발 뒤 허위제보까지 해 징역 1년 4개월 선고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면서 고의로 훼손한 뒤 적발되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사를 한 협력업체 직원이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인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작업과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여러 차례 사측에 보고했다. 하자 보고가 들어오자 해당 도어트림 납품사는 가죽 상태를 확인했고, 보고 내용과 달리 긁히거나 파인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자국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다. A씨는 지난 7월 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한 모습이 적발됐다. 현대차는 A씨가 근무하는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하고 기간제이던 A씨와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A씨는 일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연락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A씨 허위 제보로 실제 유튜브 콘텐츠가 제작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여러 차례 범행하고 적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제보까지 해 차량의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는 A씨 허위제보를 콘텐츠로 제작해 내보낸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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