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해야 하늘에서 두 딸을”…당진 자매 살해범에 무기징역

“사형 선고해야 하늘에서 두 딸을”…당진 자매 살해범에 무기징역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1-20 15:03
수정 2021-01-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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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여자 친구와 그 언니까지 자매를 잇따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수정)는 2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3)씨에게 “김씨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자매를 살해하고 자매에게 훔친 명품 가방을 전 애인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막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을 지켜본 유족은 법정에서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지금 살고 싶어 사는 줄 아느냐”고 절규했다. 자매의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라며 “어린 손녀들(자매의 자녀)이 커가는 중인데, 저 사람도 멀쩡히 같이 살게 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미 선고는 마쳤다. 법에서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기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곧바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 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여자 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달아났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김씨는 여자 친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빼 쓰고, 여자 친구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카톡을 보내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 이 때문에 자매의 시신은 1주일 지나 발견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독자 제공
대전지법 서산지원. 독자 제공
자매의 아버지는 같은해 12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딸의 남자 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큰딸까지 살해하였습니다’는 글을 올리고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다. 그런데도 범인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만 한다”고 울분을 토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아버지는 “그날 둘째 딸은 남자 친구와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퉜고, 나무람에 분노한 남자 친구는 만취해 잠든 둘째를 목 졸라 살해했다. 또 큰딸 집으로 침입해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다”고 처참한 심정을 토로한 뒤 “그놈이 제 딸의 휴대전화로 딸인 척 문자나 카톡에 답장을 보내 속는 바람에 두 딸의 시체는 한참 지나서 발견됐다. 제 딸을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 들끓고 썩어 부패한 후에 만날 수 있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아버지는 이어 “그놈은 도피하면서 pc방에서 태연하게 제 딸의 돈으로 게임을 즐겼다”면서 “그런 뻔뻔한 놈이 재판에서 반성문을 내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어떻게든 형을 줄이려고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제 하루하루가 지옥이다”며 “그놈이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봐야, 하늘에 가서도 두 딸 얼굴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다”고 법정 최고형을 간절히 원했었다.

서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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